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인이 내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 납부.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
상속게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상속제도의 근거
1. 유족의 생활보장
2. 거래안전의 보장
3.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실현
상속개시의 시기
- 사망신고를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사망한 때부터이며
실종기간이 만료 된 때에도 사망으로 간주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부연하여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부과방법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속세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 속 세 부 과 방 법
증감내역
부과내역
비고
+
본래의상속가액
민법상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
간주하였다. 국민연금같은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고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세와 차별성이 없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의무가입에 의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
상속인은 제 1심 또는 제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 26조 1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규칙 제4